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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연 계약해지, 3개월 지나면 해제될까 |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현

아파트 입주 3개월 지연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14972 판례는 사용검사·입주지정통보 여부를 함께 봅니다. 약정·법정해제권, 지체상금, 분양대금 반환 대응 절차를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이 정리했습니다. 상담 160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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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Jul 28, 2026
아파트 입주지연 계약해지, 3개월 지나면 해제될까 |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현
Contents
변호사의 말사건 한눈에 보기결론 먼저핵심 포인트목차I. 입주지연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기준결론 먼저법률 근거성립요건풀어쓰면이런 경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요 판례효과·구제 표반환·지체상금 금액 산정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Step 1. 상담 및 분석 Step 2.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 (소요 기간: 3-7일) Step 3. 대응 전략 수립 Step 4. 민사 소송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Step 6. 사후 분쟁 재발 방지 자문 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부동산 매매 관련 대표 방어 사례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V. FAQQ. 입주 3개월 지연되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Q. 계약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Q. 지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Q. 지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Q.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있나요?Q. 시행사가 부도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Q. 입주지연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Q.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소송해도 되나요?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담당 변호사 안내VII. 자격 및 활동 이력VIII. 오시는 길광고 고지

변호사의 말

새 아파트 입주만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 입주예정일이 몇 달째 미뤄지고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확답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잔금 대출까지 준비해두었는데 입주 지연으로 이중 주거비를 부담하거나 대출 승인 조건이 흔들리는 경우도 자주 접합니다.

부동산 분양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3개월 지연 시 해제 가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사용검사 완료와 입주지정통보로 입주가능한 상태가 제공되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통보를 서두르기보다 계약서와 시공사의 이행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결론 먼저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3개월 경과 시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13다14972)은 시공사가 3개월 이내에 사용검사를 마쳐 입주가능한 객관적 상태를 제공하고 입주지정통보까지 했다면 약정해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사용검사 시점과 입주지정통보 여부까지 종합 검토한 뒤 해제 통지를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최용석 대표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광교법조타운 내)

  • 부동산·건설·형사 통합 솔루션

  • 사용검사·입주지정통보 여부까지 종합 검토

  • 시행사 부도 대비 채권 보전 즉시 착수

  • 상담 전화 1600-2778,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목차

I. 입주지연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기준
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
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
V. FAQ
VI. 담당 변호사 안내
VII. 자격 및 활동 이력
VIII. 오시는 길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I. 입주지연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기준

결론 먼저

계약서상 약정해제권(민법 제543조)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민법 제544조)은 별개입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며, 대법원은 시공사가 실제로 입주가능 상태를 제공했는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약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상당 기간 계속된다면 민법 제544조에 따른 최고 후 법정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 약정해제권의 근거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정해제권의 근거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원상회복 및 반환금전에 대한 이자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해제와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8조 제2항 (배상액의 예정) — 부당히 과다한 지체상금 감액 근거

  •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 공동주택 표준분양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정확한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요건

설명

근거

분양계약의 유효한 성립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중도금 납입 사실

민법 제563조

약정해제권 조항의 존재

계약서상 '입주예정일 3개월 경과 시 해제 가능' 등 명시

민법 제543조 및 계약서 약정사항

시공사의 입주가능 상태 미제공

3개월 내 사용검사·입주지정통보 미이행

주택법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시행사·시공사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사업자 측 사유

민법 제390조

해제의 의사표시

내용증명 등 명시적 통지 도달

민법 제543조 제1항

풀어쓰면

분양계약서를 다시 꺼내 '입주예정일'과 '지연 시 해제' 관련 조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단순히 시간 경과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시공사가 3개월 내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지정통보를 했다면 '입주가능 상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언, 실제 사용검사 시점, 입주지정통보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고 사용검사도 받지 못한 경우

  • 시공사 부도로 시공사 교체 절차가 진행되면서 3개월 내 사용검사가 불가능해진 사업장

  • 건축 인허가·사용검사 절차가 반려되어 3개월 내 입주가능 상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하자·부실시공으로 사용검사가 반려·지연된 경우

  • 시행사가 입주지정통보 없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한 경우

주요 판례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 14989, 14996, 15005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 불가 시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사안에서, 시공사가 입주예정일(2010. 12.)을 지났더라도 약정한 3개월 내인 2011. 3. 31.까지 동별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지정기간을 통보하여 입주가능한 객관적 상태를 제공했다면 약정해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은 그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즉, '3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시공사가 사용검사·입주지정 등 실질적 이행을 했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법정보공개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2013다14972"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구제 표

구분

내용

민사

분양계약 해제(약정·법정), 납입금(계약금·중도금) 반환, 법정이자, 계약서상 지체상금, 손해배상

집행

시행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예금·공사대금 채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경매

행정

관할 지자체·국토교통부 민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이행 청구

반환·지체상금 금액 산정

지체상금은 계약서 특약 조항의 산정식(통상 '납입 분양대금 × 지체일수 × 계약서상 요율')에 따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요율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반환 시에는 원상회복의 범위 내에서 법정이자가 함께 인정되며(민법 제548조 제2항), 소송 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문언과 시공사 이행 상황에 따라 인용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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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

부동산 분양 분쟁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전에 채권을 보전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tep 1. 상담 및 분석

분양계약서, 입금 내역, 시행사·시공사 안내문, 사용검사 여부, 입주지정통보 유무 등 사실관계 종합 분석 확보 자료 예시: 분양계약서 원본, 계약금·중도금 납입 영수증, 시행사 발송 문자·안내문, 현장 사진, 준공 지연 관련 언론보도 팁: 사용검사·입주지정통보 여부가 판례상 핵심 쟁점이므로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 (소요 기간: 3-7일)

시행사·시공사에 대한 계약 해제 통지 발송, 시행사 명의 부동산·예금·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단독 소송·집단 소송 병행 여부, HUG 분양보증 이행 청구 병행 여부, 지체상금 산정 방식 등 결정

Step 4. 민사 소송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분양대금 반환청구, 지체상금 청구, 손해배상청구 병합 제기

Step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시행사 재산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신청, HUG 분양보증금 회수

Step 6. 사후 분쟁 재발 방지 자문

동일 사업장 다른 수분양자와의 공동 대응 전략, 유사 분양계약 체결 시 특약 검토 자문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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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

최용석 변호사 담당(법률사무소 강현) 부동산·건설 사건 결과 사례입니다.
아래 표는 강현 공식 사건 결과 페이지에 기재된 사건 유형과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사건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부동산가압류

토지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인용 판결

건물철거 등

인테리어 업체 사기 혐의 항소

항소 성공

인테리어 공사 분쟁

용역계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일부 인용 판결

부당이득금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

일부 인용 판결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공사대금청구 방어

기각 판결

공사대금

대여금 채권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부동산가압류

전체 사건 결과는 법률사무소 강현 - 사건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대표 방어 사례

최용석 변호사가 로톡에 공식 게재한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 측 회사로부터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설건축물 하자·인도 지연)를 받은 사안에서, 축조신고필증 등 적법 절차 이행 자료 제출과 손해액 과장 주장 반박을 통해 인정 금액을 청구액의 약 4% 수준(4,107,466원, 5일간 임료 상당액)으로 방어하고 소송비용의 90%를 원고 부담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매매 후 손해배상 방어 전략 사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로톡 - 부동산 매매 손해배상 소송 전략)

입주지연 관련 개별 사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유사 사건 경험을 안내드립니다.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

  • 부동산 + 형사 통합 시각: 시행사의 분양대금 유용, 이중분양 등 형사 리스크가 확인되면 민사와 별개로 고소 병행을 검토합니다.

  • 선제적 채권 보전: 시행사 부도 위험을 감지하는 즉시 부동산·예금·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건설 감정 전문 대응: 준공 지연 사유가 하자·부실시공인 경우 하자 감정 신청과 병행하여 청구 근거를 강화합니다.

  • 은닉 재산 추적: 시행사 대표 개인 재산, 관계사 자금 이동 흐름을 사전 분석하여 판결 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집단 대응 조율: 동일 사업장 수분양자 다수가 있을 경우 공동 대응 전략을 조율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협상력을 높입니다.

  • HUG 분양보증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보증 이행 청구 절차를 병행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입지: 광교법조타운 내 위치로 법원 출석·집행 신속 대응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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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입주 3개월 지연되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A. 계약서 조항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3개월 경과 시 해제 가능' 조항이 있지만, 대법원(2013다14972)은 시공사가 3개월 내 사용검사를 마치고 입주지정통보로 입주가능 상태를 제공했다면 약정해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검사·입주지정통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요건이 미충족되었을 때 실제 해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계약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중도금과 법정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시행사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전 가압류로 시행사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 특약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산정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계약을 유지하며 지체상금만 청구할 것인지는 사안별로 유불리가 다르므로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요율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분양계약의 경우 시행사가 상인인 경우가 많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안전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소 제기 등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있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사건 수행 실적과 연수를 이수한 변호사에게 '전문변호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최용석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형사법 전문변호사 자격을 모두 등록하여, 분양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형사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시행사가 부도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가압류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부도 이후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시행사 명의 부동산·예금·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한 뒤 본안 소송에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보증 이행 청구를 병행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시행사와 협상, 국토교통부·지자체 민원, HUG 분양보증 이행 청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중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협상만으로 회수가 어려우므로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입주지연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1심 기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신청 후 3~7일 내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재산 확보 조치는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Q.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소송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면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별 손해액 산정은 각자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 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시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안내드립니다.

상담 예약은 1600-2778 또는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600-2778(평일 09:00–18:00) 또는 법률사무소 강현 - 상담문의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1:1 상담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상담 시 분양계약서, 납입 영수증, 시행사 안내문, 사용검사·입주지정통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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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주요 경력: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활동: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 프로필: 법률사무소 강현 - 변호사 소개

  • 전화: 1600-2778


VII.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변호사 자격 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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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오시는 길

  • 전화: 1600-2778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하기 버튼)

  • 방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인근 법원: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정문 맞은편, 도보 3분

  • 대중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도보 약 10분) / 버스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정류장 하차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만차 시 인근 법원·검찰청 주차장 이용 가능

  • 홈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

  • 길 안내 지도: https://www.kanghyunlaw.com/map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1629926298/home

  • 상담문의: https://www.kanghyunlaw.com/contact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사업자등록번호: 475-66-00476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대표전화: 1600-2778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강현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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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말사건 한눈에 보기결론 먼저핵심 포인트목차I. 입주지연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기준결론 먼저법률 근거성립요건풀어쓰면이런 경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요 판례효과·구제 표반환·지체상금 금액 산정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Step 1. 상담 및 분석 Step 2.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 (소요 기간: 3-7일) Step 3. 대응 전략 수립 Step 4. 민사 소송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Step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Step 6. 사후 분쟁 재발 방지 자문 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부동산 매매 관련 대표 방어 사례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V. FAQQ. 입주 3개월 지연되면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Q. 계약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Q. 지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Q. 지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Q.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있나요?Q. 시행사가 부도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Q. 입주지연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Q.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소송해도 되나요?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담당 변호사 안내VII. 자격 및 활동 이력VIII. 오시는 길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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