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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 이겼는데 세입자가 안 나갈 때, 건물인도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갈 때, 건물인도 강제집행 신청부터 계고·본집행·동산 매각까지 5단계와 비용(노무비·보관료·감정료)을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160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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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Jul 12, 2026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 이겼는데 세입자가 안 나갈 때, 건물인도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Contents
한눈에 보기명도소송에 이겼는데도 왜 세입자는 안 나갈까요언제까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까요건물인도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강현이 다뤄온 유사 유형 사례자주 묻는 질문Q.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강제집행 신청해야 하나요? Q. 건물인도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Q. 건물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Q. 상대방이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Q.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상담 가능한가요? Q. 판결 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Q. 토지인도 집행방법도 건물과 절차가 같은가요? 강현이 드리는 말씀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세입자가 여전히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노무비만 몇백만 원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명도소송에서 힘들게 승소하신 후에도 실제 점유를 회수하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어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이 처음이신 분들께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건물인도 강제집행과 토지인도 집행방법에 대해, 실제 신청부터 명도 완료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는 상황이라도 절차와 시점을 정확히 알면 훨씬 빠르게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자진 인도하지 않는다면,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신청 → 계고 → 본집행 → 동산 보관·매각 순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실제 명도까지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비용은 건물 규모와 잔존 동산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편입니다.

핵심 포인트

  • 판결문만으로는 부족,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이 반드시 필요

  • 통상 계고 후 2주~1개월 내 본집행 실시되는 경우가 많음

  • 노무비는 평형·인원에 따라 수십만 원대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 남은 동산은 감정 후 보관·매각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

  • 토지인도 집행방법은 지상물 철거 판결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실제 집행 가능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명도소송에 이겼는데도 왜 세입자는 안 나갈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가 바로 짐을 싸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이사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자금이 묶여 있거나, 새 임차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질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판결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경우입니다.
항소로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집행까지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버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협상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입니다. 이사비, 잔여 보증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두고 임대인과 다시 협상하려는 목적으로 인도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임대인이 자력으로 문을 열고 짐을 들어내는 자력구제는 형법상 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정식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풀어쓰면 자력구제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옮기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까요

명도 판결 자체의 시효 문제와, 함께 청구한 금전 채권의 시효 문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은 판례상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유자로서 받은 명도 판결 자체는 시간이 오래 흘러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명도 판결과 함께 확정된 밀린 차임,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같은 금전 채권은 판결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부수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 실무의 현실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 점유자가 바뀔 위험도 커집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망하는 등 점유 관계가 변동되면 승계집행문 부여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지고,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 확정 직후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놓고, 협의가 결렬되는 순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흐름입니다.

협상만 붙들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나면, 그동안 밀린 차임과 관리비까지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어쓰면 집행문이란 판결문에 강제집행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덧붙여진 공적 증명서입니다.

판결문 원본만으로는 집행관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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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건물인도 강제집행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 서류 준비 및 집행문 발급 (판결 확정 직후)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집행 원천을 확보합니다. 표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 변경 신청도 함께 진행합니다.

2단계 · 강제집행 신청 및 예납금 납부 (신청 후 1주일 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안내된 예납금(집행관 수수료 등)을 납부하면 담당 집행부가 지정됩니다.

3단계 · 계고 (신청 후 1~2주 내 현장 방문)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점유자에게 "약 1~2주의 기한 안에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부착합니다.

실무상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 본집행 (계고 기간 만료 후)

지정된 기일에 집행관, 노무 인력, 열쇠 기술자 등이 함께 출동합니다.

집행관 지휘 아래 내부 동산을 반출하고, 소유자에게 열쇠 또는 도어락을 인계해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5단계 · 유류 동산 보관 및 매각 (본집행 이후 사후 처리)

반출된 세입자의 짐은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창고 등에 보관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집행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인도 집행방법도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토지인도 판결만으로는 집행관이 지상물을 철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상물 철거 판결을 함께 확보해두셔야 실제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집행관이 지상물에 막혀 집행불능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철거 청구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집행관 수수료 및 여비

  • 노무비 (평형·인원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 동산 운반 및 보관료

  • 열쇠공,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 비용

  • 감정평가 비용 (동산 매각 절차 진행 시)

정확한 금액은 현장 실사와 견적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상담 시 세부 항목별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

강제집행 하면 그날 바로 짐을 다 버릴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존 동산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 지휘 아래 반출한 뒤 별도의 보관 장소에 옮겨두고, 감정과 매각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 않느냐"는 접근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에 고가의 집기나 개인 서류가 있는 경우, 절차 위반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집행문만 받아두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으니 급할 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점유자가 바뀌거나 사망하는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지고,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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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이 다뤄온 유사 유형 사례

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유사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드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토지 위에 지어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이미 계약해지 통지와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한 상태였는데, 임차인이 "새 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와 함께 지상 건축물 철거 청구를 병행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해당 사안에서는 일부 인용 판결로 토지인도와 철거의 근거를 모두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져 실제 토지 점유를 회수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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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강제집행 신청해야 하나요?

A. 협상 여지가 있더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는 순간 지체 없이 강제집행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상담 시 사안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건물인도 강제집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집행문·송달증명원 준비, 강제집행 신청, 계고, 본집행, 동산 보관·매각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신청부터 명도 완료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이며, 계고 후 본집행까지는 2주에서 1개월 사이인 사례가 많습니다.

Q. 건물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동산 운반·보관료, 특수 장비비, 감정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형과 잔존 동산 양에 따라 크게 달라져 정형화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무비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현장 실사 이후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 잔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종합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조건에 맞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상담 가능한가요?

A. 평일 09:00~18:00 외에도 야간·주말·공휴일 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1:1 상담은 상시 열려 있으니, 급한 사안이라면 먼저 메시지 남겨주셔도 무방합니다.

Q. 판결 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후에 점유자가 바뀐 경우라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이므로, 이미 판결 후 점유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서류 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에 지체 없이 담당 변호사와 대응책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토지인도 집행방법도 건물과 절차가 같은가요?

A. 기본 절차는 동일하지만,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농작물 등 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상물 철거 판결을 함께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토지인도 판결만으로는 집행관이 지상물을 철거할 수 없어 집행불능으로 처리되고, 결국 철거 청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현이 드리는 말씀

명도소송 판결문은 결승선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절차의 출발선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프로필: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오시는 길

  •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전화: 1600-2778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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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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