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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이 정리하는 상속부동산 분쟁 | 무단점유·공유물분할·등기말소,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상속받은 토지가 무단점유되었거나, 형제간 공유지분 정리가 필요하거나, 원인무효 등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토지인도·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까지 상속부동산 분쟁 3대 유형을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용석이 정리합니다. 수원 광교 상담 160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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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Aug 01, 2026
강현이 정리하는 상속부동산 분쟁 |  무단점유·공유물분할·등기말소,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Contents
한눈에 보기상속받은 토지에서 왜 이런 분쟁이 자주 생길까요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Step 1. 상담 및 사실관계 분석Step 2.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 검토Step 3. 소송 전략 수립 — 청구의 병합 또는 분리Step 4. 소송 진행 및 형사적 시각의 병행 검토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Step 6. 사후 자문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유사 유형 사례자주 묻는 질문Q1.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상담해야 하나요?Q2. 상속 토지 지분 나누는 방법은?Q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4. 부동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5.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이 가능할까요?Q7. 상속받은 토지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둘 수 있나요?마무리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토지를 옆집에서 몇십 년째 밭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인데, 저는 팔고 싶고 다른 형제는 그대로 두자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을 받고 나서야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을 발견하거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토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분쟁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 유형과 시점에 따라 적합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1) 제3자가 무단점유 중이라면 토지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2) 공동상속인 사이에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3) 원인무효 등기가 남아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관리가 핵심이므로, 상속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응: 토지인도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20년, 등기부취득시효 10년 (민법 제245조 제1항·제2항)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나, 5년 이내 분할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예외 (민법 제268조 제1항)

  • 분할 방법: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중 사안에 맞는 방식 선택 (민법 제269조)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대응, 다단계 이전 시 진정명의회복 청구 병행 검토

  • 자력구제 금지: 임의 배제 시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절도 등 형사 문제 발생 가능 (민법 제209조)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상속받은 토지에서 왜 이런 분쟁이 자주 생길까요

상속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여러 세대에 걸친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관리하던 방식과, 상속인이 실제 등기부를 확인한 시점 사이에 수십 년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사례가 흔한데요.

그 사이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넘어 경작을 시작했거나, 명의신탁 등의 사정으로 등기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다시 말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 역시 상속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으로 상속받았지만, 그 뒤 매각·개발·보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무효 등기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과거 명의신탁, 위조 서류, 무권대리 등의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진정한 상속인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다시 말해 잘못 이전된 등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상속부동산 분쟁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우선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즉, 과거 10년치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 이전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점유가 20년에 이르기 전에 재판상 청구(토지인도소송 등)를 제기해두면 취득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랜 기간 방치하는 사이 상대방 측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커지는 만큼, 조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자체는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다만 공유자들 사이에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분할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데요(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그 사이에 다른 공유자가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되어 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 조기 대응이 유리한 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판례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등기부취득시효 문제나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가 얽히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원인무효 사유를 발견한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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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

상속부동산 분쟁은 세 유형이 하나의 토지에서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순서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Step 1. 상담 및 사실관계 분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상속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함께 검토하며 어떤 유형의 청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무단점유·지분정리·등기말소 중 어느 축이 가장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안이 명확하다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대응을 개시합니다.
동시에 소송 유형에 맞는 보전처분을 검토하는데요.

  • 토지인도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다시 말해 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지 못하도록 막는 잠정 처분)

  • 공유물분할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다시 말해 소송 중에 지분이나 등기가 매각·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잠정 처분)

Step 3. 소송 전략 수립 — 청구의 병합 또는 분리

토지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등기말소청구는 사안에 따라 병합해 한 사건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소가 산정, 관할, 인지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4. 소송 진행 및 형사적 시각의 병행 검토

강현은 형사적 시각과 민사적 해결책을 통합하는 접근을 지향합니다.
예컨대 등기 위조·문서 위조 정황이 있는 사안이라면 민사 말소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Step 6. 사후 자문

판결 이후에도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지목 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 부수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필요 시 지속적인 자문을 이어갑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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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

"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들어와 있으니, 제가 직접 들어가서 짐을 치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를 매우 좁은 예외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09조). 다시 말해, 아무리 내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대방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울타리를 철거하거나,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경우 오히려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절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오해는 "공유지분이니까 제 몫만큼은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공유지분 자체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토지 전체를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려면 공유물분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무시한 처분은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유사 유형 사례

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사례 가운데 상속부동산 분쟁 유형과 맞닿는 결과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인용 판결

  •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방어 각하 판결

  •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 일부 인용 판결

사례 결과는 각각의 사실관계, 증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현 공식 사건 결과 사례의 전체 목록은 강현 홈페이지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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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상담해야 하나요?

A. 가능하시다면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이미 오랜 기간 무단점유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나 부당이득반환의 시효가 함께 진행 중일 수 있고, 원인무효 등기가 있다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시급성은 등기부와 점유 현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Q2. 상속 토지 지분 나누는 방법은?

A.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가 되면 협의분할로 지분을 정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현물분할, 경매를 통해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가액배상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필지 형태와 사용 현황, 상속인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 폐쇄등본·과거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이전 원인의 무효 사유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원인무효를 기초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 시 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합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는 그 판결을 원인으로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편 원인무효 등기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이전된 경우에는 각 단계를 순차로 말소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해 한 번에 명의를 되찾아오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의 등기 이력에 따라 어느 방식이 실효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부동산 소송은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쟁점 수·예상 진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내드립니다.

Q5.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라면, 서면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 시점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단순 답변보다는 반박 논리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신속하게 사안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A. 강현은 평일 09:00~18:00 상담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 상담도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1:1 상담은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대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Q7. 상속받은 토지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둘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단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원인무효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보전처분을 먼저 확보해두면, 이후 판결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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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속받은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세월이 함께 얽혀 있어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이 묶여 있는 불안, 형제간의 미묘한 감정, 내 땅인데도 손을 대지 못하는 막막함 — 이 모두를 한 걸음씩 정리해가는 과정이 결국 상속부동산 분쟁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결과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로, 결과로 증명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프로필: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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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전화: 1600-2778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 홈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1629926298/home

  • 상담문의: https://www.kanghyunlaw.com/contact

  • 길 안내: https://www.kanghyunlaw.com/map


광고책임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사업자등록번호: 475-66-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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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600-2778

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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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상속받은 토지에서 왜 이런 분쟁이 자주 생길까요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Step 1. 상담 및 사실관계 분석Step 2.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 검토Step 3. 소송 전략 수립 — 청구의 병합 또는 분리Step 4. 소송 진행 및 형사적 시각의 병행 검토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Step 6. 사후 자문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유사 유형 사례자주 묻는 질문Q1.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상담해야 하나요?Q2. 상속 토지 지분 나누는 방법은?Q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4. 부동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5.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이 가능할까요?Q7. 상속받은 토지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둘 수 있나요?마무리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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