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부동산·건설 전문 상담 강현 소개
  •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 성공사례
  • 법률 매거진
  • 변호사 소개
  • 오시는 길
바로상담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법률 매거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소송, 무단점유당한 내 땅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토지인도소송은 1심 기준 6개월~1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213조 근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시점, 부당이득반환 병합청구까지 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이 정리했습니다. 상담 1600-2778.
강현's avatar
강현
Jul 07, 2026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토지인도소송, 무단점유당한 내 땅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Contents
한눈에 보기핵심 포인트토지 무단점유는 왜 자주 발생할까요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토지인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Step 1. 상담 및 사실관계 분석Step 2.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Step 3. 소송 전략 수립 및 청구취지 확정Step 4. 본안소송 진행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강현이 다뤄왔던 유사 유형자주 묻는 질문Q1. 토지인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아야 하나요?Q2. 토지인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3. 토지인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Q4.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5.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Q7.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마무리하며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제 명의 토지 위에 옆집 건물 일부가 넘어와 있는데,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사용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땅인데도 마음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막막함,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씀입니다.

토지는 한 번 점유가 굳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되찾기가 어려워지는 자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인도소송의 전체 절차와 시점, 부당이득반환 병합청구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대응 시점에 따라 적합한 순서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무단점유된 토지는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병합해두시고,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시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법적 근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가장 중요한 것: 소송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지상 건축물이 있을 때: 건물처분금지가처분 병행 검토

  • 병합청구: 토지인도 + 부당이득반환(임료 상당액)

  • 평균 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사안에 따라 상이)

  • 판결 후 미이행 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토지 무단점유는 왜 자주 발생할까요

토지 분쟁이 유독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처음부터 분쟁을 예상하지 못한 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은 끝났는데 점유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는 경계침범입니다. 옆 필지의 건축물이나 담장이 내 토지 위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 후 점유 문제입니다. 즉, 등기는 내 앞으로 돌아왔는데 실제 점유자가 물러나지 않는 사안이 많은 편입니다.

네 번째는 상속 부동산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풀어쓰면 토지 무단점유는 단순히 "허락 없이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당한 권원 없이 남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만료, 경계침범, 명의신탁 등 원인은 다양해도 법적 대응 구조는 유사합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토지인도청구권 자체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요.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단점유가 10년 넘게 이어졌더라도 토지 자체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은 최근 10년치만 청구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소유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에 바로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제기 순서로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풀어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다시 말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못하도록 막는 잠정 처분입니다. 이 처분을 걸어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문상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점유 중이라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토지인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강현이 실제 사건에서 진행하는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상담 및 사실관계 분석

등기부등본, 지적도, 임대차계약서, 사진, 측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점유의 시작 시점과 원인,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두는 단계인데요.

Step 2.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

상대방에게 임의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합니다.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자 변경을 차단합니다.

토지 위에 상대방이 지어둔 건축물이나 지상 시설물이 있는 사안이라면, 건물(지상물)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 검토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소송 중에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해 집행을 회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Step 3. 소송 전략 수립 및 청구취지 확정

토지인도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합니다.
부당이득은 통상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하는데요.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감정 신청 시점도 함께 계획합니다.

Step 4. 본안소송 진행

민법 제213조를 기초로 소유권 및 상대방의 무단점유 사실을 입증합니다.
상대방이 유치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점유취득시효 등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각 항변에 대응할 증거를 미리 준비합니다.

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을 진행합니다.
지상 건축물이 있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가 함께 집행되는데요. 부당이득 부분은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강제경매)으로 회수합니다.

풀어쓰면 강제집행이란,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토지인도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를 배제하고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

"내 땅이니까 그냥 상대방을 내보내고 담장을 쳐도 되지 않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먼저 답변드리면,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09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정당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상대방을 배제하시면 오히려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무단점유되었으니 이미 상대방 땅이 된 것 아닌가요?" 하는 걱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20년 경과, 등기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특히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담장을 치고 사용해 온 이른바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강현이 다뤄왔던 유사 유형

저희 사무소가 부동산 분야에서 다뤄왔던 사건 결과 가운데, 토지 인도 및 관련 부동산 분쟁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토지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인용 판결

  •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 일부 인용 판결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 부동산 이중매매로 소유권이전 불가능, 매매대금 1억 5천만원 반환 인용

  •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방어 각하 판결

토지인도 사안은 점유 원인(임대차 종료, 경계침범, 명의신탁 해지 등)에 따라 청구 구조와 항변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안별로 초기 보전처분 시점과 병합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 결과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도출된 것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결과 사례 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success-case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인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부터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다가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대방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면, 완공 전에 대응하실수록 원상회복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토지인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①상담 및 서류 검토 → ②내용증명 발송 → ③점유이전금지가처분(지상 건축물이 있으면 건물처분금지가처분 병행) → ④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병합청구 소송 제기 → ⑤판결 확정 → ⑥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측량 감정 신청 등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토지인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도, 상대방의 항변, 감정 절차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1심 기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 유치권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고,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전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4.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토지인도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물 가액(토지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감정 필요 여부, 병합청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초기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예상 비용 범위를 안내드리고 있으므로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Q5.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방어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답변 하나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응답을 자제하시고 대응 전략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A. 법률사무소 강현은 평일 09:00~18:00 정규 상담 외에도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1:1 상담도 상시 운영 중이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Q7.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

A. 부당이득반환 청구액에 대해서는 본안소송 전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저희 사무소에서도 유사 유형에서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토지인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점유가 굳어지고, 지상 건축물이 늘어나며, 시효 문제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소송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중한 검토로 함께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입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프로필: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오시는 길

  •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전화: 1600-2778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 홈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1629926298/home

  • 상담문의: https://www.kanghyunlaw.com/contact

  • 길 안내: https://www.kanghyunlaw.com/map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사업자등록번호 : 475-66-00476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대표전화 : 1600-2778

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한눈에 보기핵심 포인트토지 무단점유는 왜 자주 발생할까요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토지인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Step 1. 상담 및 사실관계 분석Step 2. 내용증명 발송 및 보전처분Step 3. 소송 전략 수립 및 청구취지 확정Step 4. 본안소송 진행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강현이 다뤄왔던 유사 유형자주 묻는 질문Q1. 토지인도소송, 지금 바로 상담받아야 하나요?Q2. 토지인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3. 토지인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Q4.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5.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Q7.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나요?마무리하며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

부동산·건설 특화 로펌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거리 위치

결과로 증명하는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예약
1600-2778 상담하기

상호명: 법률사무소 강현 | 대표변호사(광고책임변호사): 최용석 | 사업자등록번호: 475-66-00476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에이동 602호

TEL: 1600-2778

COPYRIGHT © 2025 법률사무소 강현 All rights reserved

부동산·건설 특화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