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부동산 배액배상, 매수인이 계약금 2배 받는 방법 총정리 (2026)
변호사의 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는 상황은 매수인에게 큰 재산상 충격입니다.
이사 계획, 대출 실행 일정, 기존 주거지 정리까지 모두 어그러지는 데다, 이미 오른 시세로 다른 부동산을 구하려면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수인이 알아 두어야 할 사실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두 배 상당액을 되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경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매도인이 스스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한 매수인의 배액배상 청구입니다.
두 경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매도인의 태도와 이행 착수 시점에 따라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 실무에 집중해온 결과로 증명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결론 먼저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매수인은 두 가지 경로로 계약금의 두 배 상당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명백하면 매수인이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되었거나 어느 한쪽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 자체가 봉쇄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최용석 대표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광교법조타운 내)
부동산·건설·형사 통합 솔루션
두 가지 법적 경로: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 / 위약금 특약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핵심 기준: 중도금 지급 여부, 이행 착수 시점,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 유무
상담 전화 1600-2778,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목차
I. 부동산 배액배상이 인정되는 기준
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
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
V. FAQ
VI. 담당 변호사 안내
VII. 자격 및 활동 이력
VIII. 오시는 길
I. 부동산 배액배상이 인정되는 기준
결론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의 두 배 상당액을 되찾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매도인이 스스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해제하는 경우(해약금 해제)와, 매도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근거
1) 민법 제565조(해약금) —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을 끊을 때의 조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수인이 매도인의 파기에 맞서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핵심 근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통상 포함되는 위약금 특약(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상환, 매수인 위약 시 계약금 포기)과 결합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거절 시 계약금 두 배 상당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 매수인의 법정해제권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계약 성립 판단 기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성립요건 — 두 경로 비교
경로 A: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이 배액을 수령하는 경우
요건 | 설명 | 조항 |
|---|---|---|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 | 매매목적물·대금·이행기 등 본질적 사항 확정 | 민법 제563조 |
계약금의 교부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실제 지급 | 민법 제565조 제1항 |
이행 착수 전일 것 | 매도인·매수인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 | 민법 제565조 제1항 |
다른 약정이 없을 것 | 배액상환에 관한 배제·변경 특약 부존재 | 민법 제565조 제1항 |
배액의 현실적 제공 | 매도인이 해제 의사와 함께 약정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현실 제공 | 대법원 판례 법리 |
경로 B: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요건 | 설명 | 조항 |
|---|---|---|
매도인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 | 매도인이 이전등기·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거절 의사 표시 | 민법 제544조 |
위약금 특약의 존재 | 계약서에 "매도인 위약 시 계약금 배액 상환" 등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것 | 대법원 95다54693 등 법리 |
매수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 최고 후 상당한 기간 경과 또는 이행거절 시 즉시 해제 가능 | 민법 제544조 단서 |
손해의 발생 | 실제 손해 또는 위약금 특약으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 민법 제390조, 제398조 |
풀어쓰면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못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되찾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도인이 스스로 "두 배 돌려줄 테니 계약 없던 걸로 하자"며 실제로 두 배를 매수인 계좌로 보내는 방식입니다(민법 제565조). 이 방식은 매도인의 선택이지 매수인의 청구권이 아닙니다.
둘째, 매도인이 두 배를 주기는커녕 계속 계약을 안 지키는 경우, 매수인이 소송으로 "계약서에 매도인이 어기면 두 배 물어주기로 했으니 그대로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실무 표준계약서에는 위약금 특약이 대부분 들어 있어 이 경로가 매수인에게 실질적 구제책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중도금이 오갔거나 매수인이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실행과 함께 매도인에게 잔금 준비 완료를 통지하는 등 객관적 이행 제공에 들어간 뒤라면, 매도인은 두 배를 물어도 계약을 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상황
(아래는 강현의 특정 사건이 아니라, 민법 제565조 및 채무불이행 법리 해석상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일반적 상황 예시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 매도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매수인의 중도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요청을 매수인이 거절하자 계약을 파기한 경우
상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임차인 문제 해결을 이유로 이전등기 협력을 계속 지연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조기 입금하거나,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실행 및 이행 제공,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수령 준비 완료 통지 등을 한 이후 매도인이 배액상환을 통보하여 이행 착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주요 판례 법리
1) 해약금 해제 시 배액의 현실적 제공 요건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의 성질 — 위약금과의 관계
대법원은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파기에 맞서 계약금의 두 배 상당액을 배상받으려면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가계약금과 해약금 해제 시 기준 금액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실제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중도금 기한 전 조기 이행과 해약금 해제권 봉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하여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 순간 매도인의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권은 봉쇄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한 전 지급 금지 특약이 있거나, 매도인이 먼저 해약금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배액을 현실 제공한 이후라면 기한 전 입금으로 이행 착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5) 이행 착수의 판단 기준
이행 착수 여부에 관해서는 매수인의 단순한 내부적 준비 단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인 매도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이행 제공 행위(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후 이행 최고, 등기 서류 수령 준비 완료 통지 등)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개별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의 상세 확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 및 구제
구분 |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 |
|---|---|
민사 |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해약금 해제 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채무불이행 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이행 강제) |
집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확정 후 강제집행 |
행정 | 부동산 거래 신고 정정, 세무 신고 조정 |
배액상환·손해배상 금액 산정
해약금 해제 시: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두 배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여도 약정 계약금 전액의 두 배 기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시: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정한 금액, 없으면 실제 손해(시세 상승분, 대출 실행비용, 이사 관련 비용 등)
지연손해금: 반환·배상 지연 시 법정이자 상당액 청구 가능
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
부동산 배액배상 사건은 매도인이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매수인이 먼저 이행에 착수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Step 1. 상담 및 분석
사실관계 파악,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서 분석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 유무 및 문언 검토
확보 자료 예시: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금 입금영수증, 매도인·중개인과의 대화 내역, 시세 자료
팁: 매도인의 파기 통보 후 24-72시간 이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 (소요 기간: 3-7일)
매수인 명의로 이행 청구 또는 배액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다시 팔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한 매도인 재산 가압류 검토
필요 시 중도금 조기 이행 및 이행 제공 통지로 매도인 해약금 해제권 봉쇄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해약금 해제 수령 경로와 채무불이행 배액배상 경로 중 매수인 실익에 맞춰 선택
이행 착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정리 (중도금 이행, 이행 제공 통지, 등기 서류 수령 준비 등)
Step 4. 민사 소송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의 소 또는 위약금·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이행 강제)
병합 청구 검토
Step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배액 반환·손해배상 판결 확정 시 매도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시 판결 정본에 의한 등기 이전
Step 6. 사후 분쟁 재발 방지 자문
향후 매매·임대차 계약 시 위약금 특약, 기한 전 지급 조항 등 특약 자문
유사 분쟁 예방 계약서 검토
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
최용석 변호사 담당(법률사무소 강현)의 부동산·건설 관련 사건 결과 중 부동산 배액배상 및 매수인 권리 회복과 밀접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사건명 |
|---|---|---|
부동산 이중매매로 소유권이전 불가능 사안, 매매대금 반환 | 인용 | 매매대금 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부동산 가압류 | 인용 결정 | 부동산가압류 |
대여금 채권 부동산 가압류 | 인용 결정 | 부동산가압류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강제경매 | 개시 결정 | 부동산강제경매 |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방어 | 각하 판결 |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청구의 소 |
용역계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일부 인용 판결 | 부당이득금 |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 | 일부 인용 판결 |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
출처: 법률사무소 강현 - 사건 결과 (https://www.kanghyunlaw.com/success-case)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
부동산 + 형사 통합 시각: 이중매매·다운계약·매도인 사기 정황 시 형사 리스크와 민사 회수를 동시에 검토
선제적 채권 보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매도인 재산 가압류 신속 처리
두 갈래 청구 전략: 해약금 해제 수령과 채무불이행 배액배상 중 매수인 실익 기준 선택
이행 착수 증거 설계: 중도금 조기 이행, 이행 제공 통지 등 매도인 해약금 해제권 봉쇄를 위한 실무 조치
은닉 재산 추적: 매도인 재산 조사, 채권 회수 가능성 사전 분석
맞춤형 특약 자문: 위약금 조항, 기한 전 지급 조항 자문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입지: 광교법조타운 내, 법원 출석·집행 신속 대응
V. FAQ
Q. 매도인 파기 시 얼마 받나요?
A. 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두 가지 경로로 갈라집니다.
매도인이 스스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고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배액을 수령합니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파기 의사만 밝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과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이행 착수 시점과 계약서 위약금 조항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현 최용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이중매매·사기 정황이 섞인 부동산 분쟁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2배만 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매목적물과 대금, 지급시기 등 본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된 상태라면 가계약금만 입금했더라도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로 받은 가계약금의 두 배가 아니라 처음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두 배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잔여 계약금 지급 및 이행 착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중도금 지급일 전에 미리 입금해도 매도인의 배액상환 해제를 막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입금하여 이행에 착수할 수 있고, 이 순간 매도인의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권은 봉쇄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한 전 지급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먼저 해약금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배액을 현실 제공한 이후에 매수인이 뒤늦게 조기 입금한 경우에는 이행 착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매도인의 파기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변호사와 협의해 조기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중도금을 이미 냈는데도 매도인이 배액상환으로 계약을 끊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로 계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실행만으로 이행 착수가 인정되나요?
A. 단독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의 내부적 준비 단계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도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이행 제공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 준비 후 매도인에게 이행 최고를 하거나, 등기 서류 수령 준비 완료 통지를 하거나, 중도금 일부를 송금하는 등 매도인이 확인 가능한 행위가 있어야 이행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매도인이 계약 파기 통보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다시 팔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고 회수도 복잡해집니다.
동시에 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매도인과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매수인 명의로 이행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소송 없이 배액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매도인이 배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파기한 경우 자발적 배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소 제기가 병행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입니다.
Q. 배액배상 소송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A. 1심 기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후 수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도인의 재처분을 막는 조치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 금액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이중매매·형사 병행 사건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전화 1600-2778로 전화 예약하거나, 법률사무소 강현 홈페이지의 카카오톡 1:1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이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대응합니다.
VI. 담당 변호사 안내
성명: 최용석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주요 경력: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활동: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프로필: 법률사무소 강현 - 변호사 소개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전화: 1600-2778
VII. 자격 및 활동 이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확인: https://www.koreanbar.or.kr/
VIII. 오시는 길
전화: 1600-2778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하기 버튼)
방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인근 법원: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정문 맞은편, 도보 3분
대중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도보 약 10분) / 버스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정류장 하차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만차 시 인근 법원·검찰청 주차장 이용 가능
길 안내 지도: https://www.kanghyunlaw.com/map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사업자등록번호: 475-66-00476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대표전화: 1600-2778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강현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