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배액배상, 계약금 2배 돌려줘야 하나요 | 법률사무소 강현
변호사의 말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돈을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배를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몇백만 원 단위의 가계약금이 어느 순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배액배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접합니다.
가계약금은 이름 그대로 '가짜 계약금'이 아닙니다. 매매목적물과 대금, 이행 시기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었다면, 대법원은 이미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특히 배액 산정의 기준이 '실제 지급된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점(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그리고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당연히 몰취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취지)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건 결과와 근거로 답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결론 먼저
가계약금만 오갔더라도 매매목적물·대금·이행기 등 본질적 사항이 합의되었다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565조 해약금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단순히 받은 가계약금의 2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배액 산정 기준을 '약정한 전체 계약금'으로 보고 있어 수천만 원 규모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약 단계에 불과했거나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가계약금 원금 반환이 원칙입니다.
핵심 포인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최용석 대표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광교법조타운 내)
부동산·건설·형사 통합 솔루션
가계약금 성격 다툼의 핵심은 '본질적 사항의 특정 여부'와 '위약금 특약 유무'
문자·카카오톡·입금 내역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거
상담 전화 1600-2778,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목차
I. 가계약금 배액배상이 인정되는 기준
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
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
V. FAQ
VI. 담당 변호사 안내
VII. 자격 및 활동 이력
VIII. 오시는 길
I. 가계약금 배액배상이 인정되는 기준
결론 먼저
가계약금이라도 매매목적물·대금·이행기 등 본질적 사항이 합의되어 있었다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실제 지급한 가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해약을 위한 산정 및 포기의 기준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입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령자(통상 매도인)가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므로 원문은 '수령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조항 |
|---|---|---|
본질적 사항의 특정 |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이행기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563조 |
계약 당사자의 확정 | 매도인·매수인 쌍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민법 제563조 |
금전의 교부 |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이 실제 교부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565조 |
이행 착수 전 |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565조 |
위약금 특약 유무 | 몰취·배액상환 등 위약금 특약 존재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 민법 제565조, 민법 제398조 |
풀어쓰면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잔금일 등이 오갔고 그에 따라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면, 법원은 이미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받은 가계약금의 2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은 배액 산정 기준을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 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 계약금이 3천만 원이고 그중 5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1천만 원(500만×2)이 아니라 6천만 원(3천만×2)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 분쟁 규모가 커집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파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계약금 성격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인정됩니다
시나리오 1. 아파트 매매 문자 합의 후 매도인 일방 파기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과 아파트 매매대금·잔금일을 문자로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매매를 거부한 경우 본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배액 산정은 약정 계약금 전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상가 매도인 변심
상가 매매 협상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가계약금을 받은 뒤, 다른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기 위해 파기한 경우, 문자·통화 내역으로 본질적 사항 합의가 확인되면 해약금 해제 책임이 인정됩니다.
시나리오 3. 매수인 변심으로 잔금 지급 거부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대출 실패,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위약금 특약(파기 시 몰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으면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하게 됩니다. 반면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당연히 몰취할 수 없고, 매도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취지).
시나리오 4. 단순 예약금으로 인정된 경우
문자에 "언제까지 가계약해두겠다"는 취지만 있고, 매매대금·잔금일 등 본질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본계약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 원금 반환이 원칙입니다.
시나리오 5.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의 해제
가계약금 형태로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은 해약금 기준을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닌 '약정 계약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이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는 것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취지
가계약금이 지급되었고 본계약의 주요 조건이 합의되었더라도, 쌍방 간에 '당사자 귀책 시 가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배액상환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위약금 특약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돈을 당연히 몰수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해약금 규정과 위약금 규정은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구제 표
구분 | 내용 |
|---|---|
민사 | 배액배상 청구(매수인 → 매도인), 가계약금 반환청구(예약 단계 인정 시 또는 위약금 특약 부재 시), 손해배상청구 |
집행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판결 후 부동산 강제경매 |
행정 | 공인중개사 중개과실이 있을 경우 관할청 민원, 공제금 청구 병행 검토 |
배액배상 금액 산정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하는 경우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매도인은 약정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총액은 '약정 계약금 × 2'이며, 매도인이 이미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약정 계약금 × 2) − 이미 받은 가계약금 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 매매대금 11억 원, 약정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라면, 매도인은 실제 받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 상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은 최종적으로 2억 2,000만 원(약정 계약금의 2배)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수인이 해약금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귀책 시 가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매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상실합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없고, 매도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취지).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법 제565조 해약금 해제는 원칙적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위약금 특약이 존재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 지체·불능 등)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민법 제544조 이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이행불능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함께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시세차익, 대출 실행 비용, 이사·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
부동산 가계약금 파기 분쟁은 초기 증거 확보와 의사 통지의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상담 및 분석
사실관계 파악, 계약서·문자·카카오톡·입금 내역·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종합 분석합니다.
확보 자료 예시: 매매 관련 문자·카카오톡 원본, 통화 녹음, 계좌 입금 확인증, 부동산 광고 스크린샷, 등기부등본
팁: 마음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즉시 24-72시간 이내 자료 확보를 권장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 (소요 기간: 3-7일)
매도인 파기의 경우 배액배상 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매수인 파기의 경우 위약금 특약 유무, 가계약금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한 통지를 발송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가계약금의 성격(예약금 vs 계약금), 위약금 특약 유무, 이행 착수 여부, 약정 계약금 기준 배액 산정 방식을 검토하여 소송·조정·합의 중 최적안을 설계합니다.
Step 4. 민사 소송 / 필요 시 형사 병행 (평균 처리 기간: 6개월~1년)
배액배상청구, 가계약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중도금 지급 전 단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며, 사기죄 역시 계약 당시부터 매도인이 고의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는 계약 초기부터 매도인의 고의적인 기망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행 검토합니다.
Step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 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6. 사후 분쟁 재발 방지 자문
재계약·대체 매매 시 위약금 특약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검토와 리스크 회피 자문을 제공합니다.
III. 강현 사건 결과 사례
최용석 변호사 담당 (법률사무소 강현) 부동산·건설 관련 사건 결과 사례입니다.
상세는 강현 사건 결과 페이지(https://www.kanghyunlaw.com/success-cas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사건명 |
|---|---|---|
부동산 이중매매로 소유권이전 불가능, 매매대금 1억 5천만원 반환 | 인용 (반환) | 매매대금 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부동산 가압류 | 인용 결정 | 부동산가압류 |
대여금 채권 부동산 가압류 | 인용 결정 | 부동산가압류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강제경매 | 개시 결정 | 부동산강제경매 |
용역계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일부 인용 판결 | 부당이득금 |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방어 | 각하 판결 |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청구의 소 |
토지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및 인도 청구 | 인용 판결 | 건물철거 등 |
서술형 사례 강현이 담당한 사건 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매매대금 1억 5천만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파기와 이중매매가 결합된 분쟁에서도, 매수인 측 초기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IV. 강현의 부동산·건설 솔루션 차별점
부동산 + 형사 통합 시각: 계약 초기부터 매도인의 고의적인 기망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배액배상 청구와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도록 대응합니다.
선제적 채권 보전: 매도인의 다른 처분을 막기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건설 감정 전문 대응: 부동산 매매·공사 관련 손해액 산정에서 감정 절차를 정밀하게 활용합니다.
은닉 재산 추적: 판결 후 회수를 위해 채무자 재산조회, 계좌추적 등을 사전 설계합니다.
맞춤형 특약 작성: 재계약 시 가계약금·계약금의 성격 및 위약금 특약을 명확히 하는 문언을 제안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속 처리: 임대차 관련 병존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입지: 광교법조타운 내 위치로 법원 출석·집행 대응이 신속합니다.
V. FAQ
Q.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대상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계약금이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지는 '본계약이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은 가계약금이라도 매매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이 합의되었다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배액 산정 기준은 실제 지급된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단순 예약 단계에 그쳤다면 원금 반환이 원칙입니다.
Q.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동산 분야 실무 경력·연수·평가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매매·임대차·명도·경매·공사대금·분양 등 부동산 특유의 절차와 판례 경향을 반영해 대응하며, 형사 쟁점이 결합된 사건에서도 통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격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목적물·대금·이행기 등 본질적 사항이 문자·카카오톡·통화로 합의되었다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임의 해제가 어렵고, 매수인은 가계약금 상실(위약금 특약 존재 시), 매도인은 약정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배액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약금 단계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송금 직전·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배액 상당액(약정 계약금 전액의 2배 기준)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후 배액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부동산 강제경매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Q.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A. 가계약금이 지급되었고 본계약의 주요 조건이 합의되었더라도, 쌍방 간에 '당사자 귀책 시 가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배액상환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위약금 특약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돈을 당연히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취지). 법적으로 해약금 규정과 위약금 규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의 구체적 문언에 따라 반환 의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상대방이 배액배상 또는 원금 반환에 응하면 조기 종결됩니다.
이후 민사조정, 화해권고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조정 절차와 별개로 가처분·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 이행 착수 이후에도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허용합니다.
중도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 등 이행 착수 정황이 있다면 해약금 해제가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합의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Q. 배액배상 금액은 지급한 가계약금 기준인가요, 약정 계약금 기준인가요?
A. 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은 해약금 기준을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천만 원 약정 중 5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1천만 원(500만×2)이 아니라 6천만 원(3천만×2)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계약 문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단계(가계약금 및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의 이중매매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역시 계약 당시부터 매도인이 고의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가계약 단계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초기부터 여러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 검토합니다.
Q.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고도 소개했거나 본계약 성립 여부·위약금 특약 유무 등을 잘못 설명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공인중개사와 그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600-2778로 전화 주시거나, 강현 홈페이지(https://www.kanghyunlaw.com/contact) 카카오톡 1:1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이며 야간·주말은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VI. 담당 변호사 안내
성명: 최용석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주요 경력: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활동: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프로필 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전화: 1600-2778
VII. 자격 및 활동 이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VIII. 오시는 길
전화: 1600-2778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하기 버튼)
방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인근 법원: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정문 맞은편, 도보 3분
대중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도보 약 10분) / 버스 수원지방법원·검찰청 정류장 하차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및 인근 법원·검찰청 주차장 이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상담 예약 시 안내)
길 안내 지도: https://www.kangh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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