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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얼마나 걸릴까요 (2026년 최신)

수원지방법원 명도소송은 평균 6~10개월이 소요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핵심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강제집행 비용까지 강현 최용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2026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160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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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Jun 20, 2026
수원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얼마나 걸릴까요 (2026년 최신)
Contents
한눈에 보기수원에서는 어떤 명도소송이 많이 발생할까요풀어쓰면수원지방법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풀어쓰면수원 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Step 1. 상담 및 분석Step 2. 내용증명 발송Step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Step 4. 소장 접수 및 변론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Step 6. 사후 자문수원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풀어쓰면자주 받는 질문Q1.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에게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Q2. 수원 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3.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5.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Q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 소송 전에도 가능한가요?Q7.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유사 유형 사례 한 가지마치며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광고 고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에서 명도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릴까요?"

계약은 종료되었는데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혹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그대로 있는 상황은 막막함이 큽니다.

내 부동산인데도 손을 댈 수 없다는 답답함은, 한 번 겪어보지 않으면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명도소송의 절차와 비용을 2026년 최신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적합한 접근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수원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차지할 권리(점유 권원)가 상실된 자를 상대로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기준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6~10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 제기 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청구 가능 여부: 임대차 종료, 경매 낙찰, 무단점유 등 점유 권원이 소멸한 경우 청구 가능

  • 가장 중요한 절차: 본안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평균 처리 기간: 수원지방법원 1심 기준 6~10개월

  • 주요 비용 구성: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

  • 관련 법령: 민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수원에서는 어떤 명도소송이 많이 발생할까요

수원은 경기 남부 행정·상권·주거가 집중된 지역이라, 명도 분쟁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이유로 점유를 계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광교·영통 일대 오피스텔·아파트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와 얽혀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는 경우 역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주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토지 무단점유, 다시 말해 인근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물을 짓거나 자재를 적치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의 공통점은, 점유자가 점유할 법적 권원을 잃었음에도 부동산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풀어쓰면

명도소송, 다시 말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비워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점유 권원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소유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수원지방법원 본원 기준, 명도소송 1심 판결까지는 평균 6~10개월이 소요됩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송달이 원활한 사건은 5~6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 회수, 보증금 공제, 유익비 상환 등 항변 사유가 복잡하면 10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소장 접수 및 송달이 완료된 후 약 2~3개월 뒤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은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지정됩니다.

판결 선고 후 피고가 항소하면 재판이 연장됩니다. 소송 규모에 따라 판사 1인이 심리하는 단독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사 3인이 심리하는 합의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며,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거나 1심 승소 후 가집행 권원을 얻었음에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에 기해 집행관에게 신청하며, 신청 후 실제 집행(계고 및 본집행)까지는 보통 1~3개월 안에 실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분쟁 발생 시점부터 실제 인도까지 평균 1년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풀어쓰면

강제집행, 다시 말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차이는 사물관할에 따른 구분으로, 판사 1인이 심리하는 사건이 단독사건이고, 판사 3인의 합의부가 심리하는 사건이 합의사건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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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명도소송은 곧바로 소장을 내는 것보다, 사전 보전처분과 내용증명을 거치는 것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진행하는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상담 및 분석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수발신 이력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점유 권원이 소멸했는지, 점유자가 누구인지, 가족·전차인 등 추가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 전,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제기와 동시에, 수원지방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잠정 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어 강제집행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4. 소장 접수 및 변론

수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관할 지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변론기일에서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금 공제, 권리금 회수 여부 등이 다투어집니다.

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잔존 동산은 별도 보관 절차를 거칩니다.

Step 6. 사후 자문

판결 후 미수 임료, 원상회복 비용 등 후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형사적 시각과 민사적 해결책을 통합하여 사후 자문을 제공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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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건물명도 소송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물 가액은 실제 매매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체감하는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가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해진 비율로 인지대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이라면, 인지대는 약 23만 원 안팎입니다.

소가가 1억 원이면 인지대는 약 45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인지대는 사건 접수 시점의 산정 기준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피고 1인당 약 5만 원 안팎이 부과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가처분 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담보 공탁금은 보통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4)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목적물 가액,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원 지역 부동산 사건의 일반적 보수 구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변호사 보수는 사안별 상담을 통해 산정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경우 1600-27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노무자 비용, 동산 보관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균적으로 소형 주거 명도는 200만 원 안팎, 상가나 대형 평수는 5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점유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쓰면

인지대, 다시 말해 소장 접수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청구 금액에 비례합니다.

소가란 소송으로 다투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건물명도 소송에서는 통상 시가표준액 기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등을 위해 행정청이 산정한 부동산 가액으로, 실제 거래되는 매매 시세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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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Q1.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에게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의사와 인도 요구를 명확히 한 시점이 추후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기산점이 되므로, 실무상 내용증명 발송이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Q2. 수원 명도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담과 사실관계 분석을 거쳐,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장 접수, 변론, 판결,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본안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Q3.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시가표준액 기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하여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후 상담 단계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면 서면 공방의 수준이 높아지고, 항변 사유가 정리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절차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Q5.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상담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Q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 소송 전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본안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점유자의 변경을 막을 수 있어, 추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7.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명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을 항변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 "보증금에서 미납 임료·관리비·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형태의 동시이행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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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유형 사례 한 가지

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유사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인근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토지 위 점유를 계속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후속 활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동시에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청구 일부 인용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 단계에서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점유 권원의 소멸 시점, 보증금 공제, 권리금 회수,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본안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판결을 받고도 점유자 변경으로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임대료 손실과 후속 임대차 차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함께 고민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프로필 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오시는 길

  •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전화: 1600-2778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 홈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162992629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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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475-66-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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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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