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어떤 사건까지 맡기나요 — 명도·경매·공사대금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수원에서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명도, 경매 낙찰 후 인도, 공사대금까지 한 곳에서 다 상담이 되나요?"
부동산 분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인데요.
재산이 묶여 있는 불안,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까 하는 초조함이 겹치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사무소가 어떤 사건 유형을 다루고 어떤 순서로 조력해드리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쟁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적합한 접근 순서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명도·인도소송, 경매 낙찰 후 명도, 공사대금·기성고, 분양대금 반환, 상가 권리금, 토지 무단점유·공유물분할 등 부동산·건설 분야 전 영역을 다루며, 필요 시 형사 고소·고발을 병행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담당 사건 유형: 명도·경매·공사대금·분양대금·권리금·토지 분쟁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중 등록
대응 범위: 형사적 시각과 민사적 해결을 통합한 원스톱 조력
위치: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신분당선 상현역 730m)
상담: 평일 09:00~18:00, 야간·주말 예약제, 대표전화 1600-2778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까지 담당하나요
부동산 분쟁은 하나의 사실관계 안에 매매, 임대차, 등기, 공사, 형사 요소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 한 가지만 다뤄본 변호사보다는, 부동산·건설 전 영역을 폭넓게 다뤄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사무소가 다루는 대표 사건 유형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명도·인도소송
임대차 종료 후 미인도, 무단점유자 인도, 상가 명도 등 부동산을 되찾는 소송인데요.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풀어쓰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는 잠정 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2주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결정문만 받아두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2. 경매 낙찰 후 명도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인데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인도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낙찰자와 점유자 간 협의 여지가 있는지, 인도명령으로 갈지, 명도소송으로 갈지 초기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공사대금·기성고
시공사, 하도급업체, 건축주 사이의 공사대금 분쟁인데요.
기성고, 즉 공사가 진행된 비율만큼 산정한 공사대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반 민사채권보다 훨씬 짧은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4. 분양대금 반환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해, 입주지연·주택법 위반·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입주민 단체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시점,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토지 무단점유·공유물분할
내 땅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거나, 상속으로 지분이 쪼개져 처분이 어려운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토지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왜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부동산 사건은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법, 건축법, 도시정비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 실무, 경매 실무, 공사 관행까지 함께 봐야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등록은 일정한 실무 경력과 연수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자격입니다. 즉, 단순히 부동산 사건을 취급한다는 홍보 문구와는 다른 공적 인증 자격입니다.
저희 사무소 최용석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중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중에는 계약금 편취, 등기부 위조,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위반, 배임·횡령처럼 형사 요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민사 소송만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형사적 시각과 민사적 해결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현이 드리는 말씀
부동산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데 민사만 진행한 경우, 그리고 반대로 형사 대응이 지나쳐 민사 회수 타이밍을 놓친 경우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두 관점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건설 사건은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아래 여섯 단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Step 1. 상담 및 사안 분석
계약서, 등기부, 문자·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합니다. 소멸시효·제척기간·집행기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내용증명·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먼저 잠가두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놓치면 본안소송에서 이겨도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3. 소송 전략 수립
민사 단독 대응, 형사 병행 대응, 협상 우선 대응 중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결정합니다.
상대방 자력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4. 소송·고소 병행
민사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고발을 병행합니다.
최용석 대표변호사가 형사법 전문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한 사무소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Step 5. 판결·강제집행
승소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즉 판결에 기해 상대방 재산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까지 이어져야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부동산 인도 집행,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사안에 맞게 진행합니다.
Step 6. 사후 자문
판결 이후에도 등기 정리, 세무 이슈, 후속 계약 자문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이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가 다뤄온 유형을 소개드리면
저희 사무소는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을 다뤄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건축주 측을 대리한 공사대금청구 방어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 강제경매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 인도 청구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 방어
인테리어 공사 관련 형사 분쟁 대응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안을 앞두고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사례는 강현 홈페이지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
"내 땅이니까 무단점유자를 직접 내보내도 되지 않나요?"
부동산 소유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요.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私力救濟)를 금지하고, 점유 침탈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회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09조 참조). 즉, 아무리 정당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문을 뜯거나 물건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회복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형법상 주거침입죄(제319조), 재물손괴죄(제366조),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등으로 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법원 절차를 통해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상담을 받아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부동산 분쟁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자를 바꾸기 전에 가압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민법 제163조 제3호)으로 일반 민사채권보다 훨씬 짧아, 시기를 놓치면 채권이 소멸할 위험이 큽니다.
늦어도 분쟁 인지 시점에서 조기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Q2.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상담과 사안 분석 → 내용증명·보전처분 → 소송 전략 수립 → 소송·고소 병행 → 판결·강제집행 → 사후 자문의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시작 단계가 달라질 수 있고, 협상만으로 마무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Q3. 부동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소가(청구 금액), 사건 난이도, 예상 심급, 형사 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는 방문 전 유선(1600-2778)이나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안내해드리므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A. 상대방이 먼저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준비 방향을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므로 초기 진술 관리부터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소송·협상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아, 상대방 선임 시점에서 조기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Q5. 평일에 시간이 안 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평일 09:00~18:00 상담 외에, 야간 및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카카오톡 1:1 상담 또는 유선 상담(1600-2778)으로 초기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6. 가압류는 본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잠가두는 절차인데요.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상담 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7.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른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점유의 적법성 및 계속성, 유치권 포기 특약 유무 등 요건이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므로, 유치권 행사와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중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사안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동산 분쟁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보전처분 시점을 놓치면 본안에서 이겨도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고민하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성명: 최용석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프로필 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오시는 길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대표전화: 1600-2778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사업자등록번호: 475-66-00476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대표전화: 1600-2778
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