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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수원지법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담보제공명령 공탁금 산정, 수원지방법원 보전처분 진행 흐름까지 부동산 보전처분 실무를 법률사무소 강현 최용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상담 160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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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Jul 04, 2026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수원지법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Contents
한눈에 보기핵심 포인트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은 왜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강현이 다뤄온 유사 유형 사례자주 묻는 질문Q1. 채무자가 부동산을 곧 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해도 되나요?Q2.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3. 가압류·가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5. 평일 낮에 시간이 어려운데, 야간이나 주말 상담도 가능한가요?Q6. 본안소송 전에도 가압류부터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Q7. 건설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시행사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마치며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광고 고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일단 묶어둘 방법이 없을까요?"

"가압류랑 가처분이 다르다는데, 제 사안에는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채권은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본안소송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부동산 분야에는 특히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수원지방법원 실무에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적합한 보전처분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금전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소유권이전·말소 등 특정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보전처분 사건은 통상 신청서 접수 후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결정까지 진행되며, 결정 이후에는 본안소송 일정과 사후 관리가 함께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압류와 가처분의 선택 기준: 채권의 성격(금전 vs 특정 권리)

  • 담보제공 공탁금 산정 기준: 가압류는 청구 채권액, 가처분은 부동산 가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수원지방법원 실무: 서면심리 중심, 사안에 따라 심문기일 지정 가능

  • 본안소송 관리: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또는 3년 경과 시 취소 위험

  • 가처분의 효력: 본안 승소 시 가처분 이후 제3자 등기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은 왜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

부동산 분쟁이 시작되면, 의뢰인들은 본안소송부터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판결까지 가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이 사실상 효력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잠정 처분을 말합니다. 매매대금 반환, 대여금, 손해배상 같은 금전적 청구를 가진 채권자가 활용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 처분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명의신탁 해지, 사해행위 취소 같은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도, 보호하는 권리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담보 금액, 등기 효과, 본안소송 청구취지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풀어쓰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면 가압류, 그 부동산 자체를 지키거나 가져와야 하는 사안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이해하시면 흐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보전처분에서 가장 자주 듣는 표현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피보전권리란 가압류·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그 채권 또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반환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다시 말해 지금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본안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 다른 채권자의 압류 움직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 등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시점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직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관계가 추가되기 전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안소송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채무자 신청으로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보전처분은 빨리 신청하는 것만큼이나, 신청 이후 본안소송 일정과 사후 관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면, 통상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현은 이 전 과정을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로 묶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Step 1. 상담 및 사안 분석

채권의 성격, 부동산의 등기부 현황, 채무자의 재산·처분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로 갈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갈지, 또는 두 절차를 병행할지 이 단계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정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청서와 진술서,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통화·문자 내역, 사업자등록 자료 등이 일반적인 소명자료가 됩니다.

Step 3. 법원 접수 및 담보제공명령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안에 따라 서면심리 또는 심문기일을 거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보제공명령은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Step 4. 공탁금 산정 및 담보 제공

공탁금 산정 기준은 절차에 따라 다른데요.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 채권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산정되며, 사안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자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 사전 자금 계획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Step 5. 보전처분 결정 및 등기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의 촉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점부터 채무자의 임의 처분에 대한 사실상 제동 효과가 발생합니다.

Step 6. 본안소송 제기 및 사후 자문

보전처분 결정 후에는 본안소송 일정과 제소명령 대응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강현은 보전처분 단계부터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같은 변호사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풀어쓰면, 보전처분은 신청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연결해서 설계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 두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압류만 해두면 끝난다"는 오해입니다.
가압류는 잠정 처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채무자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아두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본안 청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 "가압류만 걸어두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절대 못 판다"는 오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그 등기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특히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처분금지효라고 하며, 가처분이 실무에서 강한 효과를 갖는 이유입니다.


강현이 다뤄온 유사 유형 사례

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유사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40대 채권자분께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해주신 사안이었는데요. 강현은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절차를 거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워진 의뢰인 사안에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각 사안마다 채권의 성격, 등기부 상태, 채무자의 자산 구조가 달라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전처분은 같은 유형이라도 한 번 더 사안별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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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자가 부동산을 곧 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가압류 신청해도 되나요?

A. 처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라면 신속한 신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처분 절차보다 앞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세한 사안은 상담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확인 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2.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통상 ① 상담 및 사안 분석, ②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 ③ 법원 접수와 담보제공명령, ④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공, ⑤ 결정 및 기입등기, ⑥ 본안소송 제기와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은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일정 안내를 함께 드립니다.

Q3. 가압류·가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보전처분 비용은 크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는데요.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 채권액을 기준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가처분 결정 이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보전처분 취소 신청,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 본안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데요.

강현은 보전처분과 본안, 이의·취소 절차까지 같은 변호사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Q5. 평일 낮에 시간이 어려운데, 야간이나 주말 상담도 가능한가요?

A. 평일 09:00~18:00 외에도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1600-2778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미리 일정을 잡아주시면, 사안에 맞는 시간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6. 본안소송 전에도 가압류부터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알아채기 전 신속하게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안소송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정을 받아둔 채로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소송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데요.

강현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본안 청구취지와 입증계획, 사후 관리 일정까지 함께 설계해 진행합니다.

Q7. 건설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시행사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 공사대금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시행사 또는 도급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압류·가처분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공정 진행률·기성고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검토해 보전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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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결과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전처분은 시점과 등기부 상태가 절차의 효력을 좌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안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안에 맞는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해 드리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프로필: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오시는 길

  •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대표전화: 1600-2778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 홈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1629926298/home

  • 상담문의: https://www.kanghyunlaw.com/contact

  • 길 안내: https://www.kangh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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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475-66-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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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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