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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해제, 하자담보책임, 가압류까지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핵심 절차와 시점별 대응을 법률사무소 강현 최용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수원 부동산소송 상담 160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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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Jun 28, 2026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
Contents
한눈에 보기핵심 포인트매매대금반환 분쟁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요첫째,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입니다. 둘째, 합의해제입니다. 셋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입니다. 넷째, 착오·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에 따른 취소입니다.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해제와 취소, 어떻게 다른가요강현이 다뤄온 유사 유형 사례자주 묻는 질문Q1. 하자를 발견한 지 좀 됐는데, 지금 바로 상담해야 하나요?Q2.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3. 부동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5. 가압류는 본 소송 전에도 가능한가요?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Q7.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같은 절차인가요?마무리하며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알고 보니 집에 심각한 누수가 있었습니다.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당시 들은 것과 토지 면적이 다른데, 계약을 무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한 번에 큰 금액이 오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부터 더 큰 손해로 번지지 않을지까지 한꺼번에 막막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분쟁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적합한 접근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4가지 주요 사유: 채무불이행 해제, 합의해제, 하자담보책임, 의사표시 하자에 따른 취소

  • 계약 해제와 취소는 법적 효과와 행사 기간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리 행사가 원칙입니다(민법 제582조)

  • 보전처분 시점이 늦어질수록 매매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균 진행 기간은 1심 기준 약 6개월~1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매매대금반환 분쟁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요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등기, 인도, 잔금 지급, 하자 확인까지 여러 단계가 시간 차를 두고 진행되는데요.

그 사이 어느 한 단계에서 어긋나면,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다뤄온 사안들을 보면,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입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거나, 이중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합의해제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해 계약을 풀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방식인데요.

셋째,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입니다.

누수, 균열, 면적 차이, 토지 경계 오류 등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넷째, 착오·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에 따른 취소입니다.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허위로 고지해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풀어쓰면,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어떤 법적 사유로 계약을 풀 것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매매대금반환 청구는 사유마다 행사 기간이 다릅니다. 시점을 놓치면 같은 사실관계여도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불이행 해제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시행사·건설사·부동산 매매업 법인 등 '상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582조)은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수를 발견했다면 발견 시점부터 6개월이라는 시계가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 제146조) 역시 같은 행사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매도인의 재산 상태도 변수입니다.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곳에 써버리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현은 본 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 풀어쓰면 매도인이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강현이 매매대금반환 사건을 다룰 때 따르는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상담 및 분석 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카카오톡·문자 등 의사표시 자료, 하자 사진과 견적서를 종합 검토해 적용 가능한 청구 구조(해제 / 취소 / 하자담보책임)를 분석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 매도인에게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동시에 매도인의 부동산·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회수 기반을 먼저 확보합니다.

Step 3. 전략 수립 사안에 따라 계약 해제로 갈지, 취소로 갈지, 하자담보책임으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여도 어떤 청구원인을 주된 청구로 삼느냐에 따라 입증 부담과 인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Step 4. 소송 제기 및 형사 검토 병행 민사상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매도인의 기망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적 시각에서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 5. 판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가압류해두었던 매도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매매대금을 회수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Step 6. 사후 자문 회수 완료 후에도 등기 정리, 세무 처리, 추가 분쟁 가능성에 관한 후속 자문을 제공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해제와 취소,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받는 오해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계약을 무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해제와 취소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채무불이행 등 사후 사유로 풀어내는 제도입니다.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취소는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착오·사기·강박 등)가 있어, 그 의사표시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자주 보이는 오해는 "매도인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채무불이행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해제 사유입니다. 청구원인을 잘못 잡으면, 같은 사안이어도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오해는 "하자가 발견되면 무조건 계약을 깨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라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 해제(매매대금 반환)가 가능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미세 누수나 경미한 흠결만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하자의 정도와 보수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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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이 다뤄온 유사 유형 사례

저희 사무소가 다뤄왔던 유사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 측이 같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 연루된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유권 이전을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이중매매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매매대금 반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정리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풀어쓰면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인데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어느 한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또 다른 유형으로, 인테리어·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일부 인용 판결,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등을 받아 회수 기반을 확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구원인 선택, 책임 구조 정리, 회수 가능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이 결과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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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하자를 발견한 지 좀 됐는데, 지금 바로 상담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반드시 6개월 안에 소송을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으로 매도인에게 하자를 명확히 알리고 권리 행사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그 사이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상담받아 청구 구도를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동주택관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하자의 종류에 따라 2년부터 10년까지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통상 상담·분석 → 내용증명 및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청구원인 확정 → 소송 제기(필요 시 형사 고소 병행) → 판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현은 본 소송과 보전처분을 동시에 설계해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Q3. 부동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매매대금반환 청구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 법정 비용과, 사안의 복잡성·증거 구조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함께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실관계 검토 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도인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부터는 서면 한 줄, 답변서 한 줄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면서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시면 이후 청구원인 변경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부동산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5. 가압류는 본 소송 전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가압류, 다시 말해 매도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는 본 소송과 별개의 보전처분이므로, 소장 제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행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A. 강현은 평일 09:00~18:00 외에도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1:1 상담도 상시 가능하니, 편하신 채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Q7.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같은 절차인가요?

A.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기본 절차는 전국 법원에서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부동산 사건 비중이 높고, 사건 진행 일정과 실무가 익숙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사건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현은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매매대금이 묶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계획이 한꺼번에 멈추는 답답함, 매도인이 재산을 빼돌릴까 하는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함께하는 법률 파트너, 강현입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보전처분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이른 시점에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변호사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프로필 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오시는 길

  •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전화: 1600-2778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 홈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1629926298/home

  • 상담문의: https://www.kanghyunlaw.com/contact

  • 길 안내: https://www.kangh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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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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