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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등기말소청구소송, 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원인무효 등기·통정허위표시·진정명의회복까지, 등기말소청구소송이 필요한 7가지 상황과 처분금지가처분 시점, 7단계 진행 절차를 법률사무소 강현 최용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수원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160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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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Jun 28, 2026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등기말소청구소송, 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Contents
한눈에 보기등기말소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첫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입니다.둘째,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셋째,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넷째,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등기입니다.다섯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여섯째,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일곱째, 상속 관련 등기 분쟁입니다.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Step 1. 상담 및 등기 원인 분석Step 2. 처분금지가처분 신청Step 3. 청구 형태 결정Step 4. 본안 소장 작성 및 제출Step 5. 변론 및 입증Step 6. 판결 및 등기 정리Step 7. 사후 자문원인무효, 통정허위표시, 진정명의회복은 어떻게 다른가요가등기와 근저당권등기 말소는 무엇이 다른가요흔히 잘못 알고 계신 한 가지자주 묻는 질문Q1. 등기부에서 이상한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야 하나요?Q2. 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3. 등기말소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4.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5.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상담도 가능한가요?Q6.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해도 되나요?Q7. 이미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마무리하며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광고 고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현입니다.

"분명히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인데, 어느 날 등기부를 떼어 보니 모르는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잠시 명의만 빌려준 건데, 이제 와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 부동산인데도 등기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황, 그 막막함은 직접 겪어보신 분만이 아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똑같은 방법으로 풀리는 사안이 아니라, 등기가 만들어진 원인과 시점,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한 제3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합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등기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은 상황이라면 말소청구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능 여부: 원인무효·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 행위로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 청구 가능

  • 핵심 기준: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 제3자 개입 여부, 선의·악의 판단

  • 가장 중요한 것: 본안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 추가 이전 차단

  •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제108조·제186조·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평균 기간: 6개월~1년 6개월 (제3자 쟁점, 항소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등기말소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부동산 등기는 한 번 잘못 자리 잡으면 그 외관 때문에 진짜 권리자가 오히려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말소청구가 문제 되는 상황은 대체로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입니다.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거나, 사기·강박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만 잠시 넘겨둔 경우인데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옮겨진 경우인데요. 이 경우의 등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같은 '무효'라도 제3자 보호 범위가 달라 청구 형태와 입증 전략이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넷째,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등기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래로 만들어진 등기를 말합니다.

다섯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변제가 완료되었거나, 본등기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일곱째, 상속 관련 등기 분쟁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을 가장하거나, 위조 협의서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옮긴 경우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풀어쓰면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잠정 처분입니다.

이 일곱 가지 유형은 사실관계가 비슷해 보여도 적용 법령과 청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사실관계 파악이 결과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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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

등기말소청구소송은 시간 자체가 곧 권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14조)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른 방식으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그 사이에 제3자가 등장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은 명의자가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그 제3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취소권·해제권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함께 행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척기간: 풀어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검토를 시작하셔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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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저희 사무소가 진행해온 강현의 단계별 조력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tep 1. 상담 및 등기 원인 분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녹취 등 자료를 종합해 등기 원인이 무효인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채무 불이행에 그치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Step 2.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되면, 그 이후 등기를 넘겨받는 사람은 가처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3. 청구 형태 결정

말소등기청구로 갈 것인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 갈 것인지 결정합니다. 제3자가 이미 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이라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Step 4. 본안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에는 등기 원인의 무효 사유, 청구 취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위조 서류나 통정허위표시가 쟁점이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Step 5. 변론 및 입증

서증, 증인신문, 필요한 경우 필적감정·문서감정을 통해 등기 원인의 무효를 입증합니다.

Step 6. 판결 및 등기 정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등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진행하는 운용이 일반적입니다.

Step 7. 사후 자문

판결 이후 등기 정리, 부당이득 정산, 세무 처리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원인무효, 통정허위표시, 진정명의회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원인무효 등기는 등기를 만들어낸 원인 행위(매매·증여 등)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에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이 사기로 취소된 경우, 위조 서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제108조의 개념으로, 당사자가 서로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 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옮겨두기로 한 매매계약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등기도 원인무효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민법 제108조 제2항). 즉, 그 사이에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원소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실무에서 변호사의 사안별 검토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사이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단순 말소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이미 여러 단계의 이전등기가 누적된 사안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인데요.

진정명의회:풀어쓰면 사라진 진짜 권리자의 명의를 등기부에 회복시키기 위한 별도의 등기 원인입니다.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청구 취지부터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청구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결과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등기와 근저당권등기 말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등기와 근저당권등기는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를 설정해둔 원인 채권이 소멸했거나, 본등기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점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등기 말소는 피담보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했음에도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 자체는 입증되었는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또는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두 등기 모두 그대로 두면 향후 매매·담보 제공 시 결정적 장애가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가급적 빠르게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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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잘못 알고 계신 한 가지

"제 부동산을 누가 함부로 가져갔으니, 등기소에 신고하면 바로 원상복구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등기소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뿐, 그 등기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실체적으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것이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소가 직권으로 말소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진짜 권리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등기부의 외관을 임의로 지우거나 다시 옮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부동산 등기를 바로잡는 길은 법원 판결을 통한 등기 정리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말소청구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사건이 많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에서 이상한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사이 등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제3자가 등장하면, 단순 말소청구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등기부를 확인하신 시점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2. 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상담 및 등기 원인 분석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청구 형태 결정 → 본안 소장 제출 → 변론 및 입증 → 판결 → 등기 정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조 서류나 통정허위표시가 쟁점인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3. 등기말소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부동산 가액, 사건의 난이도, 제3자 쟁점 유무, 보전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고, 그 외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해 책정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상담 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의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답변서·준비서면 기한이 짧고, 등기 사건은 서증 정리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점에 부동산 분야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상담도 가능한가요?

A. 저희 사무소는 평일 09:00~18:00을 기본 상담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00-2778 또는 카카오톡 1:1 상담으로 일정을 조율해드리고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Q6.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인용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그 이후 등기를 넘겨받는 사람은 가처분 권리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전처분 시점이 사건 전체의 안전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7. 이미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A.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무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또는 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 행위에 따라 제3자 보호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절대적 무효로 보아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안별 판단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등기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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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부동산 등기를 둘러싼 분쟁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명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사이의 신뢰, 거래 상대방과의 약속, 그리고 평생 모아온 자산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사건이기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말소청구소송은 보전처분 시점, 청구 형태 결정, 제3자 쟁점 검토 같은 초기 판단이 사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는 사건 유형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함께 살피는 법률 파트너, 강현이 함께합니다.


담당 변호사 안내

  • 성명: 최용석 변호사

  • 직위: 대표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강현

  • 전문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 프로필 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lawyers

자격 및 활동 이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前 법무법인(유) 정률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 수원지방법원 민사 및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강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 대한가수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위원

오시는 길

  • 상호: 법률사무소 강현

  •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스타벅스 광교법조타운점 6층)

  • 위치 특징: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도보 3분

  • 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에서 약 730m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상담 시 주차권 제공)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전화: 1600-2778

  • 카카오톡: 1:1 상담 상시

  • 홈페이지: https://www.kanghyunlaw.com/

  •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1629926298/home

  • 상담문의: https://www.kanghyunlaw.com/contact

  • 길 안내: https://www.kanghyunlaw.com/map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최용석 / 법률사무소 강현
사업자등록번호 : 475-66-00476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02호
대표전화 : 1600-2778

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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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등기말소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첫째,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입니다.둘째,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셋째, 위조 서류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넷째,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등기입니다.다섯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여섯째,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일곱째, 상속 관련 등기 분쟁입니다.언제까지 대응해야 할까요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Step 1. 상담 및 등기 원인 분석Step 2. 처분금지가처분 신청Step 3. 청구 형태 결정Step 4. 본안 소장 작성 및 제출Step 5. 변론 및 입증Step 6. 판결 및 등기 정리Step 7. 사후 자문원인무효, 통정허위표시, 진정명의회복은 어떻게 다른가요가등기와 근저당권등기 말소는 무엇이 다른가요흔히 잘못 알고 계신 한 가지자주 묻는 질문Q1. 등기부에서 이상한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야 하나요?Q2. 등기말소청구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Q3. 등기말소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4.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5.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상담도 가능한가요?Q6.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해도 되나요?Q7. 이미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마무리하며담당 변호사 안내자격 및 활동 이력오시는 길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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